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변경되며,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소득인정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목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이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 보유
③ 국내 거주
④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8만 원 (2024년 213만 원 대비 7% 인상)
▪ 부부가구: 364만 8000원 (2024년 304만8천원 대비 7% 인상)
2.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2025년 기초연금의 두 번째 변경 사항은 소득 인정 기준의 완화와 수급자 확대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존·비속으로 확대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이 강화됩니다.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을 인정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수급 신청에 탈락했던 희망자에게 재신청 안내를 위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가 이루어지며, 수급자가 된 후에도 5년간 이력 관리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일정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2025년 65세 도래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 2025년 65세 도래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시작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 월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 일에 지급)
감액 기준 안내
202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매월 334,810원의 연금이 지급되었으나, 2025년에는 이보다 인상된 약 34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초과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방문 접수
- 온라인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안내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면, 찾아뵙는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