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아동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소득제한은 없으며, 지원 대상 가정의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가능 시·군(17개)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
돌봄 조력자 요건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매달 1~10일(첫 달은 2월 3일)부터 접수됩니다. 양육자는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제출 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가족돌봄수당이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꾸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