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직접 손주를 돌볼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부모 세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책은 2025년부터 시행되며, 많은 가정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목적은 손주 돌봄을 통해 조부모와 손주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
울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만 2세인 24~36개월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내, 돌봄 지원사업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1. 20.(월)~2.7.(금)
※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의 1~15일 접수 가능
지원 금액
울산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은 40시간 돌봄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이며, 손주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수당은 (외)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만, 조부모가 울산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모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울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접수 및 문의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하시면 됩니다.
▪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의 2세 영아를 (외)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이면,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외)조부모는 2월 말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 3월부터 돌봄활동을 시작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등